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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전통 리조트 ‘구름에’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.

주중(일~목)

사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
7일~9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5일~6일 전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3일~4일 전 취소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50% 배상
1일~2일 전 취소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손해배상

주말(금, 토) / 공휴일 전날 / 성수기(8월, 10월)

사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
7일~9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5일~6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40% 배상
3일~4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60% 배상
1일~2일 전 취소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손해배상

기후변화 및 천재지변

  •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  • 전액 환급

※ 기상청의 강풍 · 풍랑 · 호우 · 대설 · 폭풍해일 · 지진해일 · 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후

- 대중 교통수단(버스, 열차, 여객기, 여객선 등)의 이용이 모두 불가하여 숙소로의 이동이 불능하거나

- 재난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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