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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전통 리조트 ‘구름에’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.

주중(일~목)

사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
7일~9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5일~6일 전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3일~4일 전 취소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50% 배상
1일~2일 전 취소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손해배상

주말(금, 토) / 공휴일 전날 / 성수기(8월, 10월)

사용예정일 전 취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
10일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전액 환급 전액 환급
7일~9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5일~6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40% 배상
3일~4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전액 환급 및 총 요금의 60% 배상
1일~2일 전 취소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손해배상

기후변화 및 천재지변

  •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  • 전액 환급

※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

- 이동수단 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

- 이용이 불가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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